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 동구 D 건물 2 층에 있는 'E 게임 랜드 '를 운영하는 실업주이고, 피고인 B은 게임 장 환전 업무 담당자이고, F은 게임 장 업주로 등록된 바지 사장이고, G는 게임 장 부장이고, H, I, J, K은 게임 장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 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 G, H, I, J, K과 함께 2018. 2. 1. 경부터 2018. 6. 3. 22:31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 뉴 백경 2017’ 등 게임 물이 설치된 게임기 60대를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손님들 로부터 획득한 랭킹별 점수를 환전해 줄 것을 요구 받으면, 게임 장 종업원인 J, K은 그 손님들의 게임기 화면을 촬영한 후 손님의 점수, 공제금액을 포함하여 카카오 톡 단체 대화방에 전송하고, 게임 장 부장인 G와 게임 장 종업원인 H은 게임기 60대에 보관된 현금을 꺼내
어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손님들에게 랭킹별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제하고 직접 위 현금으로 지급하고, 손님들에게 환전하고 남은 현금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H, I, J, K과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 J, F,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제보자 촬영 영상에 의한 환전 특정)
1. 각 경찰 압수 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영업 이익금 특정, 범죄수익 산정보고)
1. 수사보고( 주야간 카카오 톡 단체 대화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