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9. 1. 09:00 경부터 2016. 9. 25. 경까지 영천시 F 지하 1 층에서 G 게임 랜드를 운영하다가, 2016. 9. 26. 경부터 2016. 12. 7. 경까지 는 피고인 B에게 위 G 게임 랜드의 운영을 맡기고 자신은 게임 머니 환전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6. 9. 26. 경부터 2016. 12. 7. 경까지 위 G 게임 랜드를 운영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16. 11. 15. 경부터 2016. 12. 7. 경까지 위 G 게임 랜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각 기간 동안 위 G 게임 랜드에서, 피고인 A는 씨스타 게임기 35대, 골든 블루 게임기 35대 등 총 7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출입하는 손님들에게 지문인식을 통하여 환전 카드를 발급하고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 머니를 피고인 A가 10%를 공제한 후 게임 장 입구, 계단 등지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하면, 피고인 B, 피고인 C은 환전한 게임 머니를 컴퓨터에서 그 금액만큼 삭제하고 피고인 A 의 적립카드로 옮겨 주는 방법으로 게임 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각 수사보고 (G 게임 장 게임기 종류에 대하여, 게임 장 약도, 똑딱이 부분에 대하여, 압수 게임기 인수증 및 보관 증에 대하여,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사진에 대하여, 게임기 감정결과 회신, 각 피의자들의 게임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