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09.17 2018고단70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 『2018 고단 705』 피고인들은 제주시 D, 3 층에 있는 ‘E 게임 장’ 의 공동 운영자들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9. 6. 경부터 2017. 10. 11. 22:00 경까지 위 ‘E 게임 장 ’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 받은 게임 물인 ‘ 까 나리’ 7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투입한 현금 만큼의 포인트를 충전한 후 게임기 화면에 뜨는 해파리, 상어 등을 맞추어 획득한 점수 1점을 5,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 장을 운영하였다.

『2018 고단 1371』

2.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제주시 D, 3 층에 있는 ‘E 게임 장’ 의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7. 경부터 2018. 2. 21. 19:49 경까지 위 ‘E 게임 장 ’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 받은 게임 물인 ‘ 용신 연의’ 6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투입한 현금 만큼의 포인트를 충전한 후 게임기 화면에 뜨는 고래, 상어 등을 맞추어 획득한 점수 10,000점을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 장을 운영하였다.

3. 피고인 B의 방조 범행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가 제 2 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서, 손님들이 게임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