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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10 2013고정158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7. 13:30경 서울 양천구 B가구점에서 구입한 소파를 집 입구가 비좁아 집안에 들여놓지를 못하자 계약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구할 때 업주인 피해자 C(42세)이 배송비가 지불되어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프라스틱으로 된 가격표로 매장 내 전시되어 있는 티타임책상의 윗면을 내리 쳐 시가 41만 9천원 상당의 책상 윗면에 약 1센티 가량 흠집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책상사진, 제품안내서(카달로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0,000원(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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