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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274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7. 1.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18. 21:0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그곳 방 안에서 TV를 시청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선풍기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위 선풍기 날개 등을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이 피해 상황 등에 대해 조사 후 순찰차량에 탑승하자, 위 E 등에게 "개새끼들아 씹할 놈아 병신새끼 염병하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E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현행범인 체포된 후 광주 남구 F에 있는 위 D지구대에서 그곳에 있는 대기실 소파를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 E이 이를 제지하자 위 E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파손된 피해품 사진 등 3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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