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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4443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443』 피고인은 2019. 8. 25. 21:40경 서울 금천구 B, C호 앞에서 피해자 D의 남편이 술을 마시고 와 큰소리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집 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40cm)를 들고 와 철제문을 내리 쳐 흠집이 나게 하는 방법으로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6022』 피고인은 2019. 11. 4. 10:4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인근 주민과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피고인이 한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소속 경위 E 등이 주차문제 해결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하여 위 E에게 “너 서있는 자세가 왜 이러냐, 높은 놈 데려와라.”, “말 똑바로 해.”라고 말하고 발로 위 E의 다리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9고단6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경찰관 제출영상),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는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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