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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14 2017고단105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0. 04:00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2016. 3. 16. 이혼한 피해자 C( 여, 36세) 의 집에 재결합 문제 등에 대하여 상의하기 위하여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인근 편의점에서 과도와 소주 두 병을 구입한 뒤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10 경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추궁하다가, 미리 준비한 과도( 칼날 길이 : 9cm )를 들어 바닥에 내려찍은 뒤,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004년 벌금 100만 원의 전과 이외에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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