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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22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12. 18. 22:30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치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그곳 나무 테이블 위에 있던 접시를 피고인 B을 향해 던지고, 위 테이블을 뒤엎어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과 접시 등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테이블 윗면에 흠집이 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고인 A의 왼쪽 이마를 때리는 등 서로 몸싸움을 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물건을 던지는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 자의 치킨 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A은 22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테이블과 맥주잔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술에 취하여 조사를 거부하고 오히려 경찰관들을 고발하겠다고

날뛰는 등 범행 직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최근 10년 간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피해를 배상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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