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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2055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8. 9.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28. 11:4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횡단보도에서,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해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이 무단횡단 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승용차 오른쪽 뒷문을 발로 1회 차 흠집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 약 28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4. 18. 22:0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여, 42세)와 함께 집으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우산(전체길이 약 60cm)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찔러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위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내사보고(피해자 G에 대한 폭행에 사용된 우산에 관하여)

1. 내사보고(신고자 및 목격자 상대 내사)

1. 자동차 파손 부분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가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및 폭력전과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으로, 범행의 경위, 범행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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