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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2 2014나4540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소외 주식회사 서강건설(이하 ‘서강건설’이라 한다

)은 소외 주식회사 후지글로벌로지스틱스(이하 ‘후지글로벌로지스틱스’라 한다

)로부터 창원시 진해구 B 일원의 물류센터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피고는 서강건설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공사를 도급받았는데, 원고는 피고의 직원인 소외 C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위 인테리어공사 중 창호공사를 재하도급 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13,128,6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서강건설로부터 도급받은 인테리어공사 중 창호공사를 제외한 목재공사 및 경량공사를 ‘D’를 운영하는 C에게 하도급 주었을 뿐 C을 통해 원고와 창호공사계약을 체결한 바 없으므로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갑 3 내지 5,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의 직원이라고 자칭하는 C과의 사이에 창호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 앞으로 견적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건네준 점, ② 피고가 서강건설로부터 도급받은 인테리어공사 내역에는 원고가 시공한 창호공사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가 창호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다

거나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주었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피고는 2012. 10. 24. 발주자인 후지글로벌로지스틱스에게 견적서를 첨부하여 인테리어공사의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였는데, 당시 C을 피고의 현장소장으로 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견적서는 C이 ‘D’ 대표자 명의로서 작성한 견적서와 동일한 점 ④ 피고는 원고가 아닌 ‘D’ 대표 C과 창호공사 재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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