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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2 2014나205011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업, 인테리어 내장공사업 등을, 피고는 실내장식업, 의장공사업 등을 각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 표 ‘공사내용’ 기재와 같은 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고 한다)를 각 하도급 받아 이를 완료하였다.

이 사건 각 공사 중 G병원공사는 당초 피고가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G병원의 제1, 2연구동 대수선공사, 제3연구동 및 기숙사 1차, 2차 증축공사 중 일부를 원고가 재하도급 받은 것이다.

공 사 명 계약일자 공사기간 공사내용 B백화점 공사 2010. 3월 2010. 4. 1.부터 2010. 9. 2.까지 지하 1층(9공구) 식품부 칸막이 등 인테리어공사 C회관 공사 2011. 3월 2011. 3. 22.부터 2011. 8. 9.까지 본관 1∼4층 칸막이 등 인테리어공사 (추가) 별관 지하1층, 지상1층 칸막이공사 D 공사 2011. 5월 2011. 6. 5.부터 2011. 8. 26.까지 친환경 얼터조성사업 본관동 지하1층∼지상3층 인테리어공사 E교회 공사 2011. 8월 2011. 8. 31.부터 2011. 9. 15.까지 지하1층 식당 및 주방공사 F 공사 2012. 5. 24. 계약 당일 비즈니스호텔 인테리어 공사 G병원 공사 2010. 6월 2011. 1. 6.부터 2011. 10. 31.까지 제3연구동 인테리어공사 2010. 6. 3.부터 2010. 12. 31.까지 기숙사동 1차 공사 2012. 3. 1.부터 2012. 8. 31.까지 기숙사동 2차 공사 2011. 10월경부터 2013. 2월경까지 제1, 2연구동 인테리어공사

다.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물량에 단가를 곱하여 공사대금을 산정하면 피고가 이를 검토하여 원고와 최종 협의를 거친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거래하여 왔는데, 이 사건 각 공사 당시에도 따로 하도급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아니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2. 2. 24. 이 사건 각 공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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