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창호공사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소외 C(일명 ‘D’)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소외 E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인 이사이다.
나. 피고는 2016. 8.경 전남 무안군 F 소재 주택과 목포시 G 소재 주택의 각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공하면서 그 중 일부 공사를 소외 회사 등에 하도급하였다.
다.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각 창호공사 등(이하 ‘이 사건 창호공사’라 한다)을 하도급받아 시공하였고, 2016. 8. 18.부터 2016. 12. 8.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합계 28,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4호증, 갑 6호증, 을 1,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8.경 C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창호공사를 공사대금 63,867,000원에 하도급받아 2016. 10. 20. 그 시공을 마쳤는데, 피고로부터 그 공사대금 중 28,000,000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피고는 위 하도급계약 당사자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5,867,000원(= 63,867,000원 - 2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창호공사를 포함한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소외 회사에 하도급하였고, C의 요청에 따라 그 하도급 대금 중 일부를 원고의 계좌로 이체하였을 뿐이며, 원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
나. 판단 1 피고가 시공하던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원고가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그 공사대금 중 28,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나아가 원고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