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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13 2017가단101037
샷시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각종 건축공사 등을 타인에게 도급받아 처리하는 일을 영업으로 하던 소외 C은 2016년 여름경 소외 D으로부터 부산 동래구 E 소재 F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은 사실, ② 위 C은 위 리모델링 공사 중 기존 건물의 철거공사는 피고에게, 창호설치공사는 원고(상호: G)에게 해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와 피고는 각 자신이 맡은 공사를 수행한 사실, ③ 그런데 위 C은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이에 C은 위 D의 요구에 따라 피고로부터 그 사업자등록 명의(‘H’)를 빌려 D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도급대금 일부를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받아 피고에게 거래처에 송금하게 하거나 이를 인출해오도록 하여 자신이 모두 사용하였는데, 위 C은 공사 도중 금전 문제로 공사를 중단한 채 도피하여 나머지 공사를 모두 리모델링 공사의 수급명의자인 피고가 책임지고 수습한 사실, ④ 원고는 자신이 맡은 창호공사에 관하여 그 공사의 내용과 대금을 모두 C과 합의하고 약정하였고(원고와 C은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다만, 원고는 총 견적금액을 42,668,000원으로 한 여러 장의 견적서를 작성하고 그 수신처를 위 도급공사의 수급명의자인 피고로 기재하여 C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와는 이전에 C이 진행하던 다른 공사의 현장에서 한 차례 마주친 일이 있을 뿐 안면이 거의 없었으며(원고는 위 창호공사 이전에도 C으로부터 대여섯 차례에 걸쳐 공사를 하도급 받아 일을 해준 일이 있다), 위 창호공사 대금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의 계좌에서 송금 받았는데 이 역시 C의 지시로 피고가 송금한 사실, ⑤ 원고는 창호공사를 마치고 나머지 하수급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이 사건 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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