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3카기850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3. 9.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소규모 주택건축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조립식 패널 및 창호공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0. 10.경 E로부터 울산 북구 F 소재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후 2010. 12. 14.경 피고에게 위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다. 피고는 위 창호공사를 완료한 후 2012. 3. 29. E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가소10368호로 위 창호공사 잔대금으로 5,66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소송은 피고의 2회 변론기일 불출석으로 인하여 2012. 9. 29. 취하간주되었다. 라.
이후 피고는 2012. 10. 17.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차3759호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총 창호공사 잔대금이 20,587,000원인데, 원고는 그 중 15,0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5,587,000원(20,587,000원 - 15,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위 5,587,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2. 10. 18. 위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하였으나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마. 원고의 위 이의신청 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5,587,000원의 지급 청구 사건의 관할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으로 변경되어 위 양산시법원 2013가소4269호로 소송이 진행되었고, 위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완료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던 중 2013. 7. 11. 위 법원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원을 2013. 8. 12.까지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원고와 피고의 이의신청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피고는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