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5.29 2018가단482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7,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29. E, 피고 B과 보령시 F, G, H 지상의 전원주택 3동 신축공사 중 F 지상의 신축 주택 1동의 창호공사를 원고가 770만 원에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위 공사를 마쳤다.

나. 원고는 E로부터 위 공사의 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6. 11. 21. 피고들과 보령시 G, H 지상의 주택 2동 신축공사 중 설비, 전기 등 총 14개의 공사를 대금 7,707만 원(= 공사비 7,340만 원 공사비에 대한 5%의 이윤 367만 원)에 도급받아 그 후 공사를 마쳤다.

다만, 위 도급받은 공사 중 싱크대 설치(520만 원), 위생도기 설치(300만 원), 등기구 설치(260만 원), 도배 및 장판(500만 원)을 하지 아니하였다. 라.

보령시 G, H 지상에 신축된 각 단독주택에 관하여 피고 C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2017. 9. 내지 10.경 피고 C 앞으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19,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창호공사 관련 대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창호공사를 하면서 현관문 등을 설치하는 추가공사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창호공사 미지급대금 470만 원과 추가 공사대금 300만 원의 합계 77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 원고에게 창호공사를 하도급한 것은 E이므로, 피고 B은 지급의무가 없다.

다. 판단 1) 피고 C, D가 원고와 위 창호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2)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