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5.14 2019가합5779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 25. 피고와 전남 영암군 C 일원에서 B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은 2018. 2. 1.부터 2018. 8. 15.까지, 공사대금은 7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각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일반철골구조 기타(판넬)지붕 단층 공장 488㎡를 완성하고 2018. 8. 14.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공사대금 770,000,000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8. 9. 21.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부인 54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28,000,000원(= 770,000,000원 - 542,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으로 위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서(갑 제1호증 는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도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내용을 부정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으므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함이 상당한 점, 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다카16505 판결 참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