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20.06.25 2019나21744
하자보수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4. 29. 원고가 피고에게 문경시 C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공장 신축공사’를 ‘착공일2016. 5. 16., 준공일 2016. 9. 15., 공사대금 567,000,000원(부가세 별도), 하자보수보증금률 3%, 하자담보책임기간 공사 준공 후 2년, 지체상금률 0.001%’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이하 ‘제1계약서’라 한다)와 이 사건 공사 중 ‘공장 토목공사’를 ‘착공일 2016. 6. 5., 준공일 2016. 9. 15., 공사대금 73,000,000원(부가세 별도), 하자보수보증금률 3%, 하자담보책임기간 공사 준공 후 2년, 지체상금률 0.001%’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4. 30.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공장 신축공사’를 ‘착공일 2016. 5. 15., 준공일 2016. 9. 10., 공사대금을 770,000,000원(부가세 별도), 하자보수보증금률 3%, 하자담보책임기간 공사 준공 후 2년, 지체상금률 0.001%’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이하 ‘제2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문경시장은 2016. 12. 28. 이 사건 공사로 신축된 공장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 9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제2계약서는 국고보조금 신청을 위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요구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사 중 공장 신축공사에 관한 진정한 계약서는 제1계약서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총 공사대금은 704,000,000원[= 640,000,000원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