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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5.19 2015가단1215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5,81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9. 1. ‘C’라는 이름으로 개인사업을 하는 선정자 B(이하 ‘B’라 한다)와 위 C 창업 부지조성공사 가운데 보강토옹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11,750,000원(부가세 포함)에 하기로 하는 계약서(갑 제1호증)을 썼고,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와 D는 B의 원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2014. 12. 무렵 이 사건 공사를 마쳤다.

B와 피고는 2015. 2. 27. 원고에게 2015. 3. 20.까지 이 사건 공사 잔대금 45,818,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와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공사 잔대금 45,81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한 사람은 D이고 원고는 D로부터 위 공사를 하수급하였는데, D는 B에게 이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가합987호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위 공사대금 가운데 45,000,000원을 청구하고 있는바, 피고와 B는 이중지급의 위험 때문에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

판단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다카1650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연대하여 이 사건 공사 잔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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