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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9 2017가합10414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52,25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3.부터 2019. 1. 2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플라스틱 금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4. 21. 피고로부터 화성시 C 외 5필지 지상에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8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다만,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공사대금 대출 편의를 위하여 도급계약서에 공사대금을 2,2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기재하였다.

위 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이후 원고와 피고가 준공기한을 2015. 11. 30.로 수정하여 재계약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3, 20,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의 준공기한은 2015. 9. 30.인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착공년월일 : 2015. 5. 1. 준공년월일 : 2015. 9. 30. 계약금액 : 2,475,000,000원(공급가액 2,250,000,000원 및 부가가치세 225,000,000원) 기성금(부가가치세 별도) - 1차 기성 : 기초공사 완료시 675,000,000원(30%) - 2차 기성 : 철구조물 입고시 450,000,000원(20%) - 2차 기성 : 판넬 입고시 450,000,000원(20%) - 잔금 : 공사 완료시 450,000,000원(20%) 1일 지체상금율 : 0.03% 순번 지급일 금액(원) 1 2015. 5. 9. 100,000,000 2 2015. 6. 1. 20,000,000 3 2015. 6. 3. 60,000,000 4 2015. 6. 16. 22,500,000 5 2015. 8. 6. 720,000,000 6 2015. 9. 21. 360,000,000 7 2015. 10. 26. 360,000,000 8 2015. 12. 7. 50,000,000 9 2016. 3. 10. 50,000,000 10 2016. 4. 27. 360,000,000 합계 2,102,500,000

다. 피고는 2015. 5. 9.부터 2016. 4. 27.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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