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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3 2013가합105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도급계약 및 공사감리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1. 9. 27. 피고 세움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세움건설’이라 한다

)와 사이에, 전남 함평군 C 지상 농산물 가공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계약금액은 8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 기간은 2011. 10. 1.부터 2011. 12. 31.까지, 지체상금률은 0.01%로 각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2) 원고와 피고 세움건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가계산서, 공종별 집계표, 공종별 세부 내역의 단가가 기재되어 있고, 이를 모두 합한 도급액이 820,240,878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되어 있는 계약 내역서(갑 4호증 중 15쪽부터의 부분, 이하 ‘이 사건 내역서’라 한다)를 이 사건 도급계약서의 일부로서 첨부하였다.

3) 원고는 2011. 10. 5. D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감리계약’이라 한다

). 나. 이 사건 공사 완료 및 원고의 공사대금 지급 1) 피고 세움건설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여 전남 함평군 C 지상 제1동 일반철골구조 조립식판넬지붕 단층 공장 2,118.22㎡, 제2동 일반철골구조 조립식판넬지붕 단층 공장 12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2013. 1. 17. 사용승인 신청을 하여 2013. 1. 25.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원고는 2013. 4. 17. 피고 세움건설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세움건설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835,000,000원 외에 추가로 35,954,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우리은행에서 지급되는 715,000,000원을 제외한 155,954,000원을 피고 세움건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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