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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15 2013가합39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24. 피고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B빌딩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918,500,000원, 준공기일 2012. 4. 30., 지체상금율 0.1%로 정하여 도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위 준공기일은 원고와 피고의 2012. 4. 28.자 합의에 따라 2012. 6. 10.로 연장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0. 26. 330,000,000원, 2012. 1. 5. 220,000,000원, 2012. 5. 16. 220,000,000원 합계 770,000,000원을 이 사건 공사대금조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한 끝에, 2012. 8. 2.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고, 2012. 8.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918,500,000원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770,000,000원을 제한 나머지 공사대금 148,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① 피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에게 지급한 44,520,000원, ② 피고가 이 사건 공사비용으로 지출한 10,765,470원, ③ 이 사건 건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102,575,000원, ④ 이 사건 공사가 준공기일인 2012. 6. 10.을 경과하여 2012. 8. 2. 준공되었으므로 그 준공 지체로 인한 지체상금 47,762,000원(= 이 사건 공사대금 918,500,000원 × 지체상금율 0.1% × 2012. 6. 11.부터 2012. 8. 1.까지 52일) 합계 205,622,470원(= 44,520,000원 10,765,470원 102,575,000원 47,762,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148,5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채권을 그 순서대로 자동채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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