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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4 2016고정876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4. 청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400만 원, 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1. 14. 00:30경 대전 유성구 계산동에 있는 도로상에서, 매물로 매입한 D 그랜저 XG 차량이 판매되지 않자, 고의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고의로 차의 앞 범퍼에서부터 뒤 범퍼까지 전체적으로 파손시킨 후,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주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라고 허위로 보험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2014. 11. 14.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1,456,96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 5. 22:30경 대전 서구 정림동에 있는 굴다리 아래에서, 매물로 매입한 E 뉴그랜저 차량이 판매되지 않자, 고의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차의 앞 범퍼에서부터 뒤 범퍼까지 고의로 파손시킨 후,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주행 중 빗길에 미끄러져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라고 허위로 보험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2015. 1. 6.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1,440,000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2. 25. 01:00경 대전 유성구 복용동에 있는 굴다리 아래에서, F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고의로 벽에 부딪치는 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졸면서 운전하다가 동물이 튀어나와 놀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라고 허위로 보험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2015. 3. 5.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5,300,000원을 지급받았다.

4. 피고인은 2015. 4. 3. 01: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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