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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7 2019고단656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사고를 가장하여, 차량에 가입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8. 1. 20.경 위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같은 날 15:25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이 E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주행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주차한 F SM7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하고, SM7 승용차가 가입된 보험회사인 피해자 G(주) 담당 직원에게 위 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접수를 요구하여, 2018. 2. 22.경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1,327,76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단, O(싼타페)는 P(그랜져)의 오기임 기재와 그 때부터 2018. 5. 8.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9,305,630원 상당을 교부받고, 45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보험회사가 지급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H, I, J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같은 날 21:20경 대전 서구 K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이 L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주행하면서 H가 운전하는 M 그랜저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하고, 아반떼 승용차가 가입된 보험회사인 피해자 N(주) 담당 직원에서 위 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접수를 요구하여, 2017. 7. 4.경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 H는 80만 원, 동승자 I은 463,950원, J는 457,47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3. 16.경까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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