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사람으로서, 차선이탈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상대방 차량 운전자나 그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 15:4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F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가 차선을 이탈하여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 좌측 앞으로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F에게 보험접수를 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F가 피해자 H 주식회사(이하 H)에 보험접수를 하게 한 후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의 파손부분에 대해 실제 수리하지 않은 채 수리비를 청구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6,724,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보험금 6,724,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24회에 걸쳐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92,157,589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I, J, K, L, M, N, F, O, P, Q, R, S, T, U, V, W, X)
1. 각 진술서(Y, Z, AA)
1.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 결과)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관련)
1. 수사보고(범죄 공통점 및 24건 범죄일람표 첨부)
1. 보험사 보상자료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