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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5.01 2017고단84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은 2011. 8.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2. 2. 7.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4.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월, 징역 9월을 선고 받고 2013. 10. 20.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과 E는 고의사고를 낸 후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수리비 등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A는 2015. 2. 26. 04:30 경 대구 달서구 F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G 오토바이의 왼쪽 발판 부분으로 E의 H K7 승용 차 앞 범퍼 부분을 고의로 긁은 후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사고 접수를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2. 경 수리비 명목으로 3,909,500원을 지급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과 E는 고의사고를 낸 후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수리비 등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E는 2014. 4. 17. 23:10 경 구미 I에 있는 J 병원 앞에서 피고인이 K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주차되어 있던

E의 L 오피 러스 승용차 롤 들이받은 후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C 피고인과 E는 고의사고를 낸 후 사고 접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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