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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14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 D을 각 벌금 7,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 A는 2018. 4. 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18. 5. 3. 전주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1.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2013. 3. 16. 사기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하여 차량 수리비와 병원진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보상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16. 17:47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근처 굴다리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H 렉서스 승용차에 그 정을 모르는 I, J를 태우고 운전하여 굴다리 벽면에 승용차 전면부를 고의로 충격하여 사고를 내고, 피해자 E의 콜센타에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교통사고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인, 자상, 장기, 자차 보상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25,677,375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C, A의 2015. 1. 16. 사기 피고인들은 K(같은 날 기소유예)와 함께 고의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수령하고 차량도 고치자고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 16. 09:50경 전주시 완산구 L호텔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A는 장소를 물색하여 전화상으로 진행방향을 지시하고, K는 M 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여 일방통행 도로를 진입하고, 피고인 C는 미리 약속한 대로 N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여 정면 충돌하는 고의 사고를 유발한 후, 피해자 E 콜센타에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교통사고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인, 대물, 자상, 자차 보상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16,568,560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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