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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0.18 2012고단3433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C, D를 각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피고인 F, O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4.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4월을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8. 14. 가석방되어 2009. 10. 9.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자이고, 피고인 B은 2007. 8.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2007. 8.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천안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 2010. 8. 13. 가석방되어 2011. 2. 11.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자이다.

범죄사실

『2012고단3433』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대출자 AC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AC가 무직자로 AD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AD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재직증명서, 허위급여통장, 4대 보험가입증명서를 만들고, 대구 수성구 AE건물 103동 1005호에 거주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위 맨션의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기업은행으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5,600만원을 받고 바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위 전세자금으로 대출받은 5,600만원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3.경 대구지역 기업은행 트럼프월드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전세자금 대출담당자에게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AD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재직증명서, 허위급여통장, 4대 보험가입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위 주소지로 이전된 주민등록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기업은행으로부터 5,600만원을 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1. 3.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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