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10.10 2012고단63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2012. 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 선고), C(2012. 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 선고), D(2012. 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 선고)와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E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회사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재직증명서, 허위급여통장, 4대 보험가입증명서를 만들고, 대구 북구 F건물 107동 106호에 거주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위 주택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신한은행으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5,600만 원을 받고 바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위 전세자금으로 대출받은 5,600만 원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8. 19. 대구지역 신한은행 칠곡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전세자금 대출담당자에게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E 회사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재직증명서, 허위급여통장, 4대 보험가입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위 주소지로 이전된 주민등록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신한은행으로부터 5,6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한은행으로부터 5,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G, C,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사본)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B, C,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이자정리장 사본 첨부,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납입통장 사본 첨부, 전세자금 부정대출명의자인 J, A 등에 대한 주민등록초본 등 첨부, 전세자금 부정대출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