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6.21 2012고단3433 (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2고단4092】 피고인 A은 2010. 9.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1. 10. 1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B 명의 대출 피고인은 C, D, B와 공모하여 사실은 B가 E이라는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E(D가 만든 가짜 회사)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재직증명서, 허위급여통장, 4대 보험가입증명서를 만들고, 대구 달성군 F건물 102동 1904호에 거주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위 주택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우리은행으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7,000만 원을 받고 바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위 전세자금으로 대출받은 7,000만 원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3. 23. 대구지역 우리은행 성서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전세자금 대출담당자에게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E이라는 회사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재직증명서, 허위급여통장, 4대 보험가입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위 주소지로 이전된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우리은행으로부터 7,000만 원을 받았다.

2. 피고인 명의 대출 피고인은 C, G, D와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H(D의 친구가 운영)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H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재직증명서, 허위급여통장, 4대 보험가입증명서를 만들고, 경산시 I건물 105동 707호에 거주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위 주택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기업은행으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7,000만 원을 받고 바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위 전세자금으로 대출받은 7,000만 원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