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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6.23 2015고단2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11.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세진하이텍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세진하이텍에 정상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재직증명서, 허위급여통장, 4대 보험가입증명서를 만들고, 대구 북구 E건물 103동 108호에 거주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위 주택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6,800만 원을 받고 바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위 전세자금으로 대출받은 6,800만 원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12. 8.경 대구시 서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국민은행 내당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전세자금 대출담당자에게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주식회사 세진하이텍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재직증명서, 허위급여통장, 4대 보험가입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위 주소지로 이전된 주민등록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8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누범 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별건 재판으로 확정된 사실 확인),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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