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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12 2019고단27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2013. 4. 5. 징역 4년 확정), C(2013. 4. 13. 징역 4년 확정), D(2013. 4. 13. 징역 4년 확정), E(2013. 4. 8. 징역 4년 확정)와 사실은 피고인이 (주)F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F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재직증명서, 허위급여통장, 4대 보험가입증명서를 만들고, 대구 달서구 G에 거주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위 주택의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기업은행으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5,600만원을 받고 바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위 전세자금으로 대출받은 5,600만원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6. 17. 대구 수성구 신매동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시지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전세자금 대출담당자에게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주)F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재직증명서, 허위급여통장, 4대 보험가입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위 주소지로 이전된 주민등록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6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H, D, C,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전세자금 부정대출 현황 확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의 금융기관에 제출한 서류 및 대출거래약정서 첨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다.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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