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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20 2012고단87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고단8754]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F이라는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F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재직증명서, 허위급여통장,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만들고, 대구 북구 G건물 203동 405호에 거주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위 주택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하나은행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 6,300만 원을 받고 바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위 전세자금으로 대출받은 6,300만 원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12. 19.경 대구지역 하나은행 칠곡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전세자금 대출담당자에게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F이라는 회사에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위 아파트를 임대하여 거주할 것처럼 허위재직증명서, 허위급여통장, 4대 보험가입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위 주소지로 이전된 주민등록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하나은행으로부터 6,3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6,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3고단2891] 피고인은 2012. 4. 24. 광주광역시 남구 H 직업소개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I으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일을 하거나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불하면 다음날부터 J다방에 출근하여 열심히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K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L)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3고단6626] 피고인은 2013. 9. 6. 20:50경 용인시 처인구 M연립 가동 204호 N 유흥주점 숙소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취업하기 위해 위 주점을 방문하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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