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은 배상신청인 E에게 50,000...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949』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7.경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M’노래방 부근에서 피해자 D에게 “판교 집이 분양 되었으니 돈이 필요하다. 아무 때나 네가 필요로 할 때 빌린 돈을 변제해 줄 테니 좀 빌려 달라”고 거짓말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6. 7.경부터 2009.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 D 외 7명을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3,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배임 피고인은 2006. 12. 15.경 조직한 계금 1,000만 원 짜리, 구좌 21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08. 4. 15.경 위 M노래방에서 위 번호계의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합계 1,160만 원을 모두 거두었으므로, 계주로서 그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된 17번 계원인 피해자 N에게 계금 1,16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함부로 소비하여 계금 1,1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7. 4.경 서울 광진구 O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P’ 옷가게에서 피해자 F에게 "옷가게 옷을 구입하러 가야되는데 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