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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1573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573] 피고인은 2012. 6. 15.경 조직한 계금 2,000만 원 짜리 20구좌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4. 1. 말경 부산 부산진구 D에서 위 번호계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므로 계원인 피해자 E에게 계금 1,70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4. 1. 21.경 이를 피고인의 지인인 F에게 임의로 빌려주어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4569] 피고인은 2012. 5.경 부산진구 G에 있는 H카센타에서 조직한 계금 1,000만 원 짜리 구좌 20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다.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3. 12.경까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전부 수령하였으므로 2013. 12.경 계금을 타기로 지정된 19번 계원인 피해자 I에게 1,16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계금 1,1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계금 납입횟수 정정, 계시작일자 등 확인) [2015고단4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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