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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8 2013고단2803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803]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피해자 C 등을 계원으로 하고, 월 계불입금 120만원, 구좌수가 26개인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2. 11. 20.경 불상지에서 위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모두 거두었으므로 순번 17번의 계금 수령자인 피해자에게 계금 3,600만원을 지급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금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계금 3,6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2861] 피고인은 운영기간 2010. 7. 5.부터 2012. 8. 5.까지, 계금 2,000만원, 구좌 26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인바, 2010. 7. 5.부터 2012. 8. 5.까지 장소불상지에서 위 번호계의 계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매월 60만원씩 총 25회에 걸쳐 합계 1,500만원의 계불입금 전액을 납입받았으므로 2012. 8. 5. 계금을 타기로 한 26번 계원인 피해자에게 계금 1,500만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금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계금 1,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진술보고), 수사보고(고소인 C 계불입금 정리보고) [2013고단2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D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 C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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