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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29 2016고정1089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내과의원 원장이다.

피고인은 2011. 7. 1. 평택시 E 소재 D 내과의원에서, F이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도록 의뢰한 G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3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의약품 채택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2.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의료법상 허용되는 ‘ 시판 후 조사 (Post Marketing Surveillance)’ 의 대가로 360만 원을 받은 것일 뿐 이른바 리베이트 명목으로 위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방식으로 의사들에게 이른바 리베이트를 제공하고자 G를 통해 리서치( 이하 ‘ 이 사건 리서치’ 라 한다 )를 기획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제공된 360만 원도 F 입장에서는 F이 제조 생산하는 의약품에 대한 채택 처방 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것임은 명백하다.

나. 그런데 피고인이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이른바 리베이트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360만 원을 받았는 지에 관하여는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리서치를 직접 의뢰한 F 경기지역 수원 팀의 영업사원 H은 이 법정에서 수원팀장인 I으로부터 F이 G를 통해 ‘ 시판 후 조사’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의사들에게 시판 후 조사를 부탁하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고, 당시는 자신도 위 리서치가 이른바 리베이트를 가장한 것이라는 것은 몰랐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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