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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898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내과의원’ 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주식회사 파마 킹( 이하 ‘ 파 마 킹’ 이라 함) 영업사원 F으로부터 ‘ 파마 킹에서 생산, 판매하고 있는 펜 넬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1. 5. 일자 불상 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F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6. 일자 불상 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합계 7,377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마 킹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7,377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 중 F 진술 부분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 조서 중 F 진술 부분

1. F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출하 출금 요청서 사진 [①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리베이트를 지급한 방법 등에 대하여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을 한 점, ② F은 이 법정에서 ‘ 출하 출금 요청서를 작성하여 파마 킹으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리베이트로 사용하지 않고 영업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피고인의 경우에는 명확하게 주고받았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리베이트를 지급한 병원과 지급하지 않은 병원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진술하였는바( 수사기록 1069 쪽), 피고인과 F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추어 F이 리베이트를 주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착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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