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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4 2017노2266
의료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G 의 영업사원 H으로부터 ㈜G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에 대한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현금을 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하였다.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H이 피고인들에게 ㈜G 이 공급하는 의약품에 대한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금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H이 피고인들에 대한 금품제공시기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원심 법정에 이르러서는 공소 시효가 이미 지난 범행 일시인 2011. 3. ~ 4. 경( 피고인 A에 대한 금품 지급 부분) 및 2010. 11. ~ 12. 경( 피고인 B에 대한 금품 지급 부분 )으로 특정하고 있는데, H이 피고인들에게 각 금품을 지급한 시기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경인 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와 같은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H은 최초 경찰 진술 시에는 피고인들에 대한 금품제공시기를 법인 카드사용 내역 상의 상품권 구입시기를 기준으로 특정하였는데, H이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는 여러 병원들과 각 상품권 구입 시점을 연결할 구체적 단서가 없다.

나) H은 최초 경찰 진술 시와 2회 경찰 진술 시에 피고인들에게 제공한 금품의 액수를 다르게 진술하였는데, 범행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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