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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8 2017노2296
의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G에게서 받은 360만 원( 이하 ‘ 이 사건 돈’ 이라 한다) 이 리베이트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이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특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취지로 ‘ 이 사건 돈이 리베이트인지 몰랐다.

리서치( 시판 후 조사) 대금이라고 알고 받은 것이다’ 고 진술하였고, 이는 원심 증인들의 증언과 피고인에게 유리한 객관적 정황에도 부합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심판단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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