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B, C]
1.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049 피고 인 D( 유) 는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다국적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I의 한국지사, 피고인 A는 D( 유) 의 부사장으로서 영업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B은 광주시 광산구 J 건물 K 호에서 D( 유 )로부터 의료기기를 공급 받아 광주 전 남지역 병의원에 판매하는 D( 유) 의 대리점인 ( 주 )L 의 대표이사, 피고인 C는 성남시 수정구 M에서 D( 유 )로부터 의료기기를 공급 받아 서울 강남구, 중랑구, 광진구 등 병의원에 판매하는 D( 유) 의 대리점인 ㈜N 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의료기기 판매업자는 의료기기 채택ㆍ사용유도 등 판매 또는 임대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료기기 채택ㆍ사용유도 등 판매 또는 임대 촉진 목적으로 거래처 병의원 의사들에게 해외여행 등의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로 E, C, F, G, B, O, P, Q, R, S, T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2013. 1. 24. 경부터 2015. 2.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판매 촉진 목적으로 정형 외과 의사 78명에게 골프 및 관광 일정 등이 포함된 해외여행의 기회를 제공하여 합계 239,078,706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의료기기 판매업자는 의료기기 채택ㆍ사용유도 등 판매 또는 임대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료기기 채택ㆍ사용유도 등 판매 또는 임대 촉진 목적으로 거래처 병의원 의사들에게 해외여행 등의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로 E, A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 A 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