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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4 2018노410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영업사원 G로부터 처방에 대한 대가(이하 ‘리베이트’라 한다.) 명목의 금품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 금액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액에는 이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8백만 원 및 추징금 19,75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⑴ F은 2001년경 의약분업으로 의약품 처방권을 갖게 된 의사들에 대하여 리베이트를 지급하기 시작하였고, 국내 제약회사들이 경쟁적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기 시작한 2005년경부터 리베이트 지급을 적극적인 영업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⑵ F이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경위는 영업사원이 새로운 병원 의사 등과 접촉하여 F 의약품을 판촉하면서 리베이트로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 협의한 후 리베이트 금액을 본사 영업본부를 거쳐 대표이사까지 결재를 하고, 그 후 매월 의사의 처방량을 확인한 후 약속한 비율에 따른 리베이트 금액을 본사에 청구하여 이를 결재받아 의사에게 지급하였다.

⑶ F이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방법은 매월 의사들의 처방량을 확인한 후 약정한 리베이트 비율을 적용하여 보상을 지급하는 방법(사후보상)과 일정량의 처방을 약속한 후 사전에 일시금을 지급하는 방법(사전보상, 일명 ‘특매계약’이라 한다.)이 있었는데, 매월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 편리한 F의 입장에서는 사후보상 방법을 선호하였다.

⑷ 의사들에게 사후보상 방법으로 리베이트가 지급되는 과정은 영업사원이 의사들로부터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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