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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13 2017나8947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09. 2. 13.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C[전주시 완산구 D맨션 가동(이하 ‘이 사건 맨션’이라 한다

) 403호에 거주]로, 보험기간을 2009. 2. 13.부터 2093. 2. 13.까지로 하는 무배당하이스타골드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 중 일상생활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 본인 및 그와 동거하는 배우자가,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해당 주택이 이 사건 맨션 403호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다. 이 사건 맨션 303호에 거주하는 원고는 2016. 2. 20. 이 사건 맨션 403호의 작은 방 온수관 누수(추정)로 인하여 주방, 거실, 작은 방(현관 옆, 주방 옆) 등에 수침손해를 입었고(이하 ‘1차 누수사고’라 한다), 이에 피고는 2016. 4.경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에 기하여 미수선수리비로 11,28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6. 6. 14. 403호 화장실(욕실) 바닥의 방수층 훼손으로 인하여 거실, 방 2곳의 천정 및 벽면에 수침손해를 입었고(이하 ‘2차 누수사고’라 한다), 이에 피고는 2016. 8. 29. 원고에게 위 특별약관에 기하여 미수선수리비로 3,545,718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2016. 9. 5. 이 사건 맨션 403호 화장실의 세면대 배수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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