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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25 2017가단1074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996,000원, 원고 B에게 1,050,61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3. 29.부터 20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부산 북구 D에 소재한 다세대주택인 ‘E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지층호(이하 ‘원고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로서 원고 주택에서 함께 생활하는 사람이며, 피고는 원고 주택의 바로 위층인 이 사건 빌라 101호(이하 ‘피고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원고 주택을 1996. 5. 7.에, 피고는 피고 주택을 2007. 5. 10.에 매수하여 각기 그 무렵 입주하였다.

나. 2016. 10.경부터 원고 주택의 거실, 주방, 작은 방, 화장실의 천장 및 벽체 등이 누수(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한다)로 인하여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벽지가 젖는 등의 피해가 생기자, 원고들은 피고 주택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수차례 이를 수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 감정인 F의 이 사건 누수 발생원인과 보수비용에 관한 감정결과 요지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 누수의 원인은, 피고 주택의 생활하수가 배수파이프를 통해서 하수시설로 제대로 배수되지 않아, 원고 주택의 스라브로 유입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이 사건 누수를 막기 위해서는, 피고 주택에 관하여 ① 거실 바닥에 대한 방수층공사, ② 화장실, 주방, 발코니에 배수파이프를 재시공하는 공사를 하여야 한다.

순번 항목 순공사비(원)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이다.

총공사비(원) 순공사비를 기초로 순공사원가를 산출한 다음, 일반관리비, 이윤, 건설폐기물처리비를 합하여 산출한 금액이다

(감정서 참조). 비고 1 가설공사 143,203 3,200,000 감정서 2 돌공사 258,568 3 목공사 및 수장공사 1,764,370 4 철거공사 180,891 5 전기공사 148,854 1,080,000 2018. 3. 19.자 추가감정서 6 화장실 천정공사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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