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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9 2014가단8836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5,454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4.부터 2016. 1.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C아파트 104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802호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902호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902호에서 2014. 10. 4. 싱크대 및 보일러 온수 배관이 찢어져 거실 및 주방에 물이 고이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802호의 천장을 통하여 그 주방 및 거실로 물이 떨어지는 누수사고(이하 ‘이 사건 누수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누수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802호의 천장, 방 및 거실 바닥에 뒤틀림, 얼룩, 곰팡이 등의 피해를 입었고, 원고의 소지품인 가방, 침대 등에도 침수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 라.

이 사건 누수사고에 따른 피해 보수공사 비용은 3,815,454원(목공사 617,760원, 타일공사 88,852원, 도배공사 1,975,349원, 바닥공사 152,713원, 천장공사 267,151원, 전기공사 713,629원)이고, 위 가방 및 침대의 잔존가치는 490,000원(가방 480,000원, 침대 1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D 건축사사무소에 대한 하자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 902호의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누수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802호에 거주하는 원고는 이 사건 누수사고로 인한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902호의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누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재산상 손해는 피해 보수공사 비용 3,815,454원, 가방 및 침대의 잔존가치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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