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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7.09 2019가단42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2016. 6. 2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접수 제26300호로 채무자 G, 채권최고액 3억 2,5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원고들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작성 등 원고들은 자매지간이다.

원고들은 2018. 3. 4. 당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G의 남편인 H(이후 이혼하였음)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인은 G, 임차인은 원고 A, B로 각각 기재된 2장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위 2장의 임대차계약서를 합쳐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만 원고 A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계약 일자가 2017. 2. 4.로 소급 작성되었다.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 A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전세보증금 : 1,500만 원 계약금 200만 원은 계약 시 지불하고, 중도금 800만 원은 2017. 2. 20. 지급하며, 잔금 500만 원은 2017. 3. 4. 지불함. 위 부동산의 명도는 2017. 3. 4.로

함. 임대차기간은 2017. 2. 4.부터 24개월로

함. 단, - 1층 전유부분 중 작은 방 1, 다락방, 주방(공용), 거실(공용) - 1층 다른 세대와 협의하였고 공용부분도 협의함. [원고 B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전세보증금 : 1,500만 원 계약금 200만 원은 계약 시 지불하고, 중도금 800만 원은 2017. 2. 20. 지급하며, 잔금 500만 원은 2017. 3. 4. 지불함. 위 부동산의 명도는 2017. 3. 4.로

함. 임대차기간은 2017. 3. 4.부터 24개월로

함. 단, 1층 전유부분 중 큰 방 1, 거실, 주방, 안방 욕실, 다용도, 전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무렵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함께 거주하기 시작했고, 2017. 3. 17. 전입신고를 마쳤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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