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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28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9. 8. 15. 00:44경부터 같은 날 01:02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B맨션에 이르러, 그 곳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마당을 거쳐 위 맨션 C호에 있는 피해자 D(61세)의 주거지 거실 창문과 방 창문 앞까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5. 02:19경부터 같은 날 03:54경까지 사이에 위 가.

항 기재 B맨션에 이르러, 그 곳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마당을 거쳐 위 맨션 E호에 있는 피해자 F(여, 65세)의 주거지 거실 창문과 방 창문 앞까지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15. 02:19경부터 같은 날 03:54경까지 사이에 위 가.

항 기재 B맨션에 이르러, 그 곳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마당을 거쳐 위 맨션 G동 호수불상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주거지 방 창문 앞까지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8. 15. 03:59경부터 같은 날 04:04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H빌딩에 이르러, 그 곳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위 빌딩의 출입문과 계단을 통해 위 빌딩 I호에 있는 피해자 J(여, 31세)의 주거지 창문 앞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거실 창문을 통하여 그곳에 거주하는 피해자 K(여, 57세) 등의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신체 부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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