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2018. 12. 30.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D호에서 발생한 누수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8. 12. 30. 10:00경 원고의 아파트인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D호의 현관 바닥에 매립된 온수배관이 손상되어, 피고의 아파트인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E호의 주방, 거실 천장으로 물이 새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누수사고’라 한다). 나.
‘F’를 운영하는 G은 2019. 4. 1.경 원고의 의뢰로 피고의 주방, 거실 천장의 도배공사를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주방, 거실 천장의 도배공사 비용 1,430,000원을 G에게 지급하였다. 라.
원고의 배우자 H은 2009. 2. 24. I 주식회사의 ‘J‘에 가입하였고, 위 보험계약이 보장하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약관에 따라 I 주식회사는 H에게 이 사건 누수사고로 인한 보험금 2,010,000원(= 손해방지비용 600,000원 피고에 대한 대물배상금 1,430,000원 - 자기부담금 2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누수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도배공사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종결하기로 묵시적인 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도배공사 비용 1,43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누수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채무는 위 1,430,000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시공한 도배공사 비용은 1,430,000원에 미치지 않고, 하자 도배에 대한 재시공, 천장 석고보드 교체, 거실 천장 조명 고장, 주방 바닥재 변색, 주방 장식장 변색, 주방 조명 고장, 곰팡이 발생 등 피해가 더욱 확산되었다.
다. 판단 이 사건 누수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의 주방, 거실 천장의 도배공사를 한 사실, 원고가 위 도배공사 비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