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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49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5. 1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2019. 4.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2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2020. 9.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1. 16:5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 E 뉴그랜저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놓은 채 운전석을 비운 사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타고 가 시가 3,600만 원 상당의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0. 9.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4. 20:48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신가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H이 I 아반떼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놓은 채 운전석을 비운 사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타고 가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가. 2020. 9. 11.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절취한 위 E 뉴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 아중호수 부근과 전남 담양군 J 앞 도로 등을 경유하여 전북 순창군 K에 있는 L 순창대리점 앞 도로까지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0. 9. 14.경 범행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절취한 위 I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M에 있는 N 앞 도로까지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아반떼 및 뉴그랜저 차량 2대 회수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무면허운전 입증 관련 - 운전면허 결격 자료)

1.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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