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항, 제 2의 가항, 제 3의 가항, 제 4의 가항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제 2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444』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 3. 03:40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1,350만원 상당의 F 검정색 모닝 차량에 다가가 잠기지 않은 보조석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2017. 10.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3. 03:40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584에 있는 서면 베 르 힐 2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2017. 10.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8. 23:00 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 쿠우
쿠우
’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584에 있는 서면 베 르 힐 2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 고단 5513』
3. 절도
가. 2017. 6.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15. 15:50 경 광주 광산구 산정공원로 59번 길 34-11에 있는 스마트 빌 앞 노상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H 그 랜 져 XG 차량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2017. 11.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9. 13:50 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 앞 K 마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그린 카 소유의 시가 2,000만원 상당의 L LF 쏘나타 차량의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4.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2017. 6. 15. 자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