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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12 2013고단197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1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3. 25. 03:5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고물상 앞길에서 그 곳에 주차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차량 안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3. 25. 03:5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고물상 앞 도로에서부터 불상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절취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7. 02:57경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월계로 교통공원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절취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29. 03:41경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운암동 체육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절취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 31. 11:27경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농성동 중흥파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절취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4. 1. 05:04경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신가동 수완지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절취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4. 2. 03:08경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운암동 체육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절취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4. 20. 22:15경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쌍암동 미니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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